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항,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 의거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19조 4항에 의거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*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
STEP 01
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위탁 문의 및 상담
STEP 02
당사 담당자 사업장 방문
STEP 03
위탁업무 협의 및 계약체결
STEP 04
안전보건관리담당자위탁업무 개시